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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155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제1심 판결문 제10면 8행부터 제13면 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공사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공사계약에 따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계약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인이 더 이상 공사의 이행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인이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제로 이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또는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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