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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2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1. 10. 6.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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