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31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957원과 그중 24,363,37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957원과 그중 24,363,37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