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사망한 피해자 P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해 마을버스는 느린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주취 상태가 아니었거나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사고 자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럼에도 P의 유족들이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R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