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0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경 인천 옹진군 C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싱크대와 방바닥 장판 설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싱크대 설치비용 1,400만 원, 방바닥 장판 설치비용 620만 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TV, 냉장고, 세탁기, 옷장, TV받침대(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그 비용으로 938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구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위 비용 중 절반인 469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싱크대, 장판 설치비용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싱크대와 방바닥 장판의 설치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과정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또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아파트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구비용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구를 피고가 반환하여 주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구 비용 상당액을 구하므로 이를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