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경 인천 옹진군 C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싱크대와 방바닥 장판 설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싱크대 설치비용 1,400만 원, 방바닥 장판 설치비용 620만 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TV, 냉장고, 세탁기, 옷장, TV받침대(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그 비용으로 938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구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위 비용 중 절반인 469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싱크대, 장판 설치비용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싱크대와 방바닥 장판의 설치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과정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또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아파트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구비용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구를 피고가 반환하여 주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구 비용 상당액을 구하므로 이를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