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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5가단163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1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피고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빔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96,117,942원을 상회하는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 3.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증서 2013년 제20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96,117,942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89호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1.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1.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6,117,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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