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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꾸라지 운반 업자, 피해자 C는 보세창고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보세창고에서 미꾸라지 하역작업을 마친 후, 창고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쪽에 보관 중이던 미꾸라지 잡는 그물망 1개, 미꾸라지 박스덮개 1개 등 시가미상의 피해물품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창고장 G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하서 제출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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