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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524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06,891원과 그중 258,002,081원에 대한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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