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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자 2017과55478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정가의 15%를 초과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위 법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로 하여금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되 필요한 경우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 판매자는 그 문언을 통상적·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봄이 합당하다. 그런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위반자의 간행물에 관한 상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간행물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판매를 중개하는 판매중개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행물 판매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위 법 조항 위반의 책임을 위반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
위반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2017.11.06.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위반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정가의 15%를 초과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법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로 하여금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되 필요한 경우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 판매자는 그 문언을 통상적·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봄이 합당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위반자의 간행물에 관한 상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간행물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판매를 중개하는 판매중개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행물 판매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위 법 조항 위반의 책임을 위반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시진국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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