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3: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과거 범행전력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