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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6 2014누90
사업주체변경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표 안의 “피고”를 “C”으로, 제4면 마지막 줄의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34 내지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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