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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구성 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당 7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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