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3,80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소매점 338.04㎡(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5.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매점과 관련한 공사비로 ① 2015. 6. 5. 상가 뒤편 지붕판넬 설치 공사 9,000,000원, ② 2015. 6. 11. 상가 내 페인트(에폭시) 공사 4,800,000원, ③ 2015. 6. 11. ~ 2015. 9. 14. 상가바닥, 데코타일, 정육코너 타일 공사 및 정육코너 타일 자재 대금 5,800,000원, ④ 2015. 6. 23. ~ 2015. 7. 20. 전기공사 13,700,000원, ⑤ 2015. 7. 20. 마트 사무실, 식당, 창고, 철문 공사 4,300,000원, ⑥ 2015. 6.경 왁스(바닥) 도포 공사 200,000원, ⑦ 2015. 6.경 자동문 공사 1,900,000원, ⑧ 2015. 6.경 실외기쪽 막음 공사 200,000원 등 합계 39,9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한 전기승압공사 비용으로 4,972,000원을 지출하였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나머지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