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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구단2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9. 23: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1. 12.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편집중국 화물차 운전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음주량이 비교적 적고 단순 음주인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원고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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