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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나45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2012. 8. 25. 효력발생)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제1심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6타채3237호)이 내려져 피고가 2016. 5. 23. 이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6. 5. 26.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한 다음 제1심 법원에 2016. 6.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한 2016. 5. 26.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따라 2016. 3. 17.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대전지방법원 2016카불440호)을 하여 그에 따른 심문서가 2016. 3. 24.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문이 2016. 4. 18.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원고가 제1심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의뢰하여 담당직원이 피고에게 판결금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2016. 4. 18.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6. 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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