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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2: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과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1회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가 2008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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