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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2. 11. 선고 2009구합2680 판결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국승]
제목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은행 융자금의 액수보다도 더 적은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진정한 양도가액이라고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3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9. 박AA으로부터 ○○시 ○○구 ○○동 491-20 ☐☐빌라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5. 21. 안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다음, 같은 달 24.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2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2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안AA은 2003. 10. 20.경 최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다음, 같은 달 21.경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45,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안AA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고가액이 서로 상이한 것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2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5,000,000원으로, 양도 소득금액을 23,800,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30,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2호증의 l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AA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2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는 안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45,000,000원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 호, 제96조 제1항 제6호, 제114조 제2항, 제4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나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손CC, 안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2매매계약서는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던 손CC의 중개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45,000,000원, 융자금란에 25,000,000원, 특약사항란에 '주택은행 융자금 2,500만 원은 잔금처리하고 매수인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존의 대출금 처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위 특약사항의 기재와 같이 안AA은 2001. 7. 6. 원고가 2001. 2. 19.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25,000,000원(채권최고액 32,500,000 원)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점,③ 안AA은 이 사건 2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 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CC의 진술 또 한 이에 부합하는 점,④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23,000,000원은 위 대출금의 액수보다도 더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은 4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을 제6호증의 4과 같다), 을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각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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