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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41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의미 및 상해죄에서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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