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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폐기물 관리법’ 이라고 한다) 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와 화학점 결 폐 주물 사의 정의,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 수치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별표 4, 5에서 ‘ 폐 주물사 ’라고 통칭하여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폐 주물 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와 화학점 결 폐 주물 사의 구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설시 구 폐기물관리 법령 중 폐 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폐 주물사 중 화학점 결 페 주물 사는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 자인 피고인들이 원심 설시 구 폐기물관리 법령의 규정을 인식하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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