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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40 경 군포시 C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하러 왔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이거 영업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장 G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치며 양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H의 왼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가슴을 밀치고 바지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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