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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구단13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6. 23:33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오두막 앞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2. 23.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집에 도착한 이후 죄책감이 들어 112에 직접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된 점, 원고는 1급 휠체어장애인으로서 E 소속 장애인 탁구선수인데 현재의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매일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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