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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08고단7435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단7705]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 'H'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대책회의는 2008. 7. 5. 이후 주중에는 거리시위 없이 수십명 내지 수백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7. 27. 토요일이나 휴일인

8. 15.,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둔

8. 5. 등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중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2008. 7. 26. 시위 참가 및 도로 점거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강남 아고라’, '10대 연합' 등 깃발 등을 든 80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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