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류 근 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석, 같은 김○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8형제747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17.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문○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특가법위반'이라 한다) 및 업무상횡령죄로, 위 김○주를 특가법 위반으로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다(98형제74745호).
나. 피청구인은 1999. 1. 21. 위 고발사실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특가법위반의 점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1999. 8. 5. 특가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문○석은 1989. 8. 2.부터 1990. 10. 21.까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콜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1990. 10. 22.부터 1994. 5. 22.까지 사건외 송○배를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 같은 김○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89. 8. 5.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김○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1억원을 차용하고 2년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운행차량 34대 시가 금 6억원상당을 양도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동인과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회사가 금 5,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처럼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다음 1994. 2. 18. 위 북부지원에 위 김○주가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4가합1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명의이전 청구소송에서 위 송○배로 하여금 원고인 위 김○주의 청구를 인낙하게 하여서 같은 해 3. 1. 위 북부지원의 인낙결정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 32대를 동인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써 그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 32대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