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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3 2013재고정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2006. 7. 24. 11:26경 포천시 창수면 주원5리 소재 37번 국도 상에서 B 40톤 트레일러 차량을 총중량 제한 40톤을 초과하여 54.7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1.60톤, 제3축 11.85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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