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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16014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0.자 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개정 전 소촉법에 의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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