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배당간주”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안분”으로 바꾸고, 제1심 판결 제10쪽의 나.
항 판단 부분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인 대전광역시, 의정부시, 피고가 체납자인 한승종합건설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시배당(異時配當)될 경우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행 배당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배분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거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반드시 교부청구나 배분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체납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실제 행사된 경우에 비로소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체납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압류하고 나아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인 대전광역시, 의정부시, 피고가 모두 이 사건 제1 내지 12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다면 원고가 455,635,836원을 배당받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