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94 (2010. 03. 08)
세목
교육
요 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회 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의2, 제5의3 조항에서는 파생상품거래의 손익 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이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 질의내용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이란 현금주의를 의미하는 지 발생주의를 의미하는 지 여부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이란 매각손익을 말하는 지 평가손익과 매각손익을 모두 말하는지 여부(통상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이란 평가분과 매각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