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40037
품위손상 | 2014-04-16
본문

품위손상(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3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3. 11. 14.), 제68주년 경찰의 날 즈음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지시(2013. 10. 18.), 소속 계장으로부터 조회시 조직의 신뢰 저하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교양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3. 11. 28. 15:00경 ○○계 경장 B가 약 10개월간 소청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자 ○○계를 찾아가 동료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던 경장 B에게 “B 쌍년, 너 나와,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4층 화장실 앞에서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화장실 문 앞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차 부서뜨려 14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시 출신으로 대전청에 와서 타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조직 부적응 상태에서 이전 근무지였던 ○○경찰서 ○○파출소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채송업무 하던 중 경장 B와 마음이 맞아 6개월 정도 교제하였는데,

2013. 상반기 인사때 소청인이 ○○경찰서 ○○계에 발령받은 이후 B가 소청인이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자 당시 소청인은 감정이 북 받쳐 그 이유를 듣고 싶었던 것이며,

서로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과거 문자로 단 1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은 절대 없었고, 심지어 B에게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적도 있으며, 소청인이 뜻에 맞지 않으면 욕설을 하여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B의 주장은 거짓이고,

소청인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시 소재 ○○병원에서 우울증, 관계사고 불안 등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해 타지에 온 어린 직원을 배척하고 부적응 직원에 대한 배려 없이 내려진 감봉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조사경찰관이 경장 B의 대학선배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서로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과거 문자로 단 1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은 절대 없었으며, 심지어 경장 B에게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사자인 B의 사실확인서(2013. 11. 28)에 의하면 ‘소청인과는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지켜본 결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연락을 피하였으나, 계속되는 연락으로 2013. 4월경부터 카카오톡, SNS, 문자를 점차 차단하여 6월 중순 이후로는 전혀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도 경장 B이 소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다른 동료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B을 찾아가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B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감찰조사 당시에도 관련 진술이 없었으며, 소청인 주장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감찰조사 경찰관 경위 C가 B의 대학선배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감찰조사 담당자인 C 경위가 경장 B의 대학선배일 수는 있겠으나 감찰조사 담당자는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징계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가 아니며,

2013년 제2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건의(청문감사관-1472, 2013. 12. 17.)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민간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는 등 적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도 징계사유인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과 공용물품 파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소청인도 경장 B이 소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사와 다른 동료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B를 찾아가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경찰서 화장실 앞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차서 143,000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파손한 행위 역시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으나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하는 점, 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여경에게 욕설을 하고 국유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관의 품위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지 생활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 3년간 우울증, 관계사고 불안 등으로 치료중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