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17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가소410322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가소410322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