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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1 2019가단310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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