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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6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중 2층 전체 57.7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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