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6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중 2층 전체 57.7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중 2층 전체 57.7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6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