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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6고단42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L 건물 201호 ( 주 )AM 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4.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AN의 2016. 4월 임금 1,20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2,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M 의 대표자로 2015. 9. 1.부터 2016.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3,2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명의 임금 합계 126,283,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2016. 6. 15.까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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