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75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표의 (A)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표의 (A)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