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0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3,205,000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