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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1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1,260,17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6. 2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일대 68,255.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하고, 위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0. 2.까지로 한 분양신청을 공고 및 통지하였고, 2013. 10. 2. 분양신청기간을 2013. 10. 22.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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