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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281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의 공증인 C이 2015. 11. 3. 작성한 2015년 제6105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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