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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5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7. 2. 14.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경제신문 사인 주식회사 E 정치 경제부 정치 팀 기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내지 2015. 1. 초순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함)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던 중,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가 F 홍보대사인 여성과 나이트클럽에서 ‘ 블 루스’ 춤을 추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함) 을 입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쓸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5. 1. 8.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F 부사장 J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 G의 여성 문제에 관하여 기 사화하겠다고

하였고, 2015. 1.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 사당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J으로부터 이를 기사 화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기사를 내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과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한편 피해자 G는 2015. 1. 9. J으로부터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 는 보고를 받자, 그 요구에 불응하면 대표이사 연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겁을 먹고 J에게 ‘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라’ 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 (5 만 원 권 600매) 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공갈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대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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