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218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94,613원과 그 중 37,189,313원에 대하여 1999. 8. 20.부터 2004.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894,613원과 그 중 37,189,313원에 대하여 1999. 8. 20.부터 2004. 7.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