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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7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이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무죄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항소의 범위로 기재하면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고 있으나, 항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이 낮아 졌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도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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