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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3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미신고 숙박시설의 규모와 위반 운영 기간,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업을 준비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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