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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790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정에”부터 3쪽 아래에서 2행의 “주장하나,”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이 테러단체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고 이집트 시나이 소재 자신의 집이 테러단체에 의하여 습격당하여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 4쪽 5행의 “보인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난민 면접 당시에도 2016. 6.경 위 친구에게 원고가 시아파 무슬림으로 종파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이후 2017. 2. 무렵까지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이후 위 친구와 외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위협을 받게 되자 카이로로 도주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는 수니파 친구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였으며 수니파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실은 없었고 원고의 종파변경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본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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