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2 2018가단1041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9.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