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18. 21: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종합불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