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4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