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9.13 2018도5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서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 포탈의 ‘ 고의’, 항소 이유 제출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