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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6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면서 아래 제3항에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중 일부를 경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G”을 “C”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N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합계 48,179,682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이 부분이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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