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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060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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