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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길에서 ‘무전취식 및 영업방해를 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위 경장 E의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E의 출동 상황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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