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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누645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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