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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472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철거한 것은 내력벽이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이 철거한 벽이 내력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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